장영자씨 (2006. 06. 30) /연합뉴스
장영자씨 (2006. 06. 30)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980년대 희대의 어음사기 행각을 벌였던 장영자씨(74)가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따르면 장씨는 올해 초 검찰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은 이번이 4번째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 1∼8월 장 씨를 세 차례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장씨는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세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 6천여만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네 번째 수감된 장씨는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이다.

장씨는 지난 1983년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년의 수감생활을 지낸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 사위인 김주승씨가 운영하던 회사 부도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에는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장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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