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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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21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나아가 아동 비행과 재범을 막기 위한 소년사법 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 및 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거세게 표출됐다.

국회에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내리는 등 형법, 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법무부 역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은 실제로는 낮은 편이다.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은 20% 안팎으로 꾸준히 높았지만 이 기간 14세 미만 소년범은 대략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최근에는 0.1%까지 낮아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그 형을 20년가지 선고할 수 있다는 법안도 이미 존재한다.

인권위는 "촉법소년의 수와 범죄 비율이 줄고 있어 소년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 특히나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외당하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빨리 회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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