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정서 인정신문만 답변... 눈 감고 미동 없어
검찰 “권력형 성폭력” vs 변호인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
방청석 80% 이상 여성, 침묵만... 진술 후 비공개 전환

[법률방송뉴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비서 김지은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고, 법정에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답했을 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척한 얼굴로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죄송합니다”는 말 한 마디 외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심경이 어떠신가요) “미안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김지은씨와 마주하게 되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재판정에서도 안 전 지사는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인정신문에만 잠시 입을 열어 답변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직접 말한 안 전 지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소를 묻는 질문엔 가족 주거지인 경기도 광주 주소를 댔다가 재판장이 실제 주거지를 묻자 “양평 친구 집”이라며 해당 주소를 얘기했습니다.   

인정신문이 끝나자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인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심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에 “엄정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으로 실체를 규명하고 상응하는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원심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해 적절히 판단했고,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맞섰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공소사실을 엄격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에서 지위 고하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는 게 안 전 지사 변호인의 반박입니다.  

모두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이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가. 할 이야기가 없는가“라모 물었지만 안 전 지사는 미동도 없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8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진 방청석에서도 재판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총 네 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네 번째 공판기일인 내년 2월 1일 내려집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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