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상장회사 표준 준법통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상장기업에서 운영 중인 ‘준법지원인’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장회사 표준 준법통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준법지원인은 기업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4월 상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준법지원인 신분보장 ▲준법교육 내실화 ▲내부 통제절차 구축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장회사 표준 준법통제 기준’ 개정을 통해 준법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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