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중앙부처지자체 '목표 달성 노력도' 평가... 기업 대상 '여성 고위직 목표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가족기본법'으로 명칭변경·가족 범위 확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가 열렸다. / 연합뉴스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가 열렸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가족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방향의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 받는다.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여성 고위직 비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다양성 존중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가족 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에 들어간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의 개념을 혈연이나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사실혼의 개념을 넣어 가정의 개념을 확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명부터 가치를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기본법으로 바꾼다"며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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