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측 변호사 “대장암·피부염·천식 등 각종 질병 얻어”
대진침대 측 변호사 “원고 측 주장 ‘전면 부인’ 입장”
“쟁점, 라돈 매트리스 사용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 여부”

[법률방송뉴스]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큰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라돈 침대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쟁점과 향후 전망, 공판을 다녀온 신새아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폐암 등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라돈 침대’ 사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이용했던 소비자 71명은 지난 9월, 장기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모두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첫 공판.

원고인 소비자 측 변호인은 대장암과 위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 발병, 여기에 피부염과 기관지염 같은 염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 이 외에도 패혈증, 천식, 자궁폴립 등 대진 라돈 매트리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서 다양한 질병이 발병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진침대 측은 원고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트리스 제조 당시인 올해 5월까지 적용했던 기준에 따르면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방사선의 인체 유해성도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진침대 측의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라돈 매트리스와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과관계 측면을 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매트리스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병이 생긴 건지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 측에 "질병이 가지각색인데 생활적 요인에 의한 이유가 아니라 라돈 때문이라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라돈이 1급 발암 물질인 만큼 라돈과 발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일하 변호사 / 대진침대 소비자 측 대리인]

"백혈병, 그리고 또 위암, 갑상선암, 고형암 등은 방사선 산업체 사건에서도 방사선 피해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관계가 아예 없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에요 저희는"

반면, 발현된 증상이나 질병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게 오히려 인과관계 입증을 어렵게 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개인의 생활환경, 식습관, 그 밖에 다른 환경적 요소나 아니면 뭐 가족력, 이런 유전자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좀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편, 대진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주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 9일 최종 통보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과 별도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진침대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라돈침대’라는 오명을 안은 대진침대 측이 앞으로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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