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 얘기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한지 기자] 네,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로로직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관련 회사, 회계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동안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여왔는데요.

영장에 기재된 집행기간이 오늘(2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엔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하면서 관련자 소환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삼바 분식회계 논란, 사건을 다시 한 번 좀 짚어볼까요.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요.

요약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렸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입니다.

[앵커] 이렇게 분식회계를 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지분가치를 부풀려야 할 이유, 이거는 뭔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무엇'을 했느냐 보다 했다면 '왜' 했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인데요. 짐작하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승계 문제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 지분가치가 삼성물산보다 낮아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게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입니다.

압축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부풀려, 모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다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를 부풀렸다, 다시 말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였다는 게 증선위 설명입니다.  

[앵커] 삼성 입장은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회계 부정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이 발표가 난 것은 2015년 5월이고, 그 뒤에 그 해 12월에 삼성바이오 결산회계가 이뤄졌는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연계시키는 건 전형적인 견강부회라는 게 삼성 측 입장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삼성이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인데요.

"삼성전자 주식이 거의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1차적으로 에버랜드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높인 후 2차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작업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부터 상장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을 염두에 두고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역시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도 "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내부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며 "4.5조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처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합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삼성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앵커] 결국 결론은 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지겠네요.

[기자] 네, 검찰 고발과 별도로 증선위는 삼바에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등을 내렸는데요. 삼성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요구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첫 소송 절차가 시작됐는데 재판부는 일단 증선위 시정요구에 대한 삼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는 심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앵커] 삼바 관련한 소송과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재판과는 상관이 없나요, 영향이 있나요, 어떤 가요.

[기자] 네,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삼바 분식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및 지배력 제고를 위해 진행됐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뇌물죄 전제조건이었던 ‘승계 작업’ 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네, 삼성과 증선위, 검찰,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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