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는 '홍대 누드 몰카' 사건 여성 모델.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는 '홍대 누드 몰카' 사건 여성 모델.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홍대 누드 몰카' 사건 의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모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모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안모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아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카메라가 발달하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모씨 사건 발생 후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여성단체는 남성 피의자가 아닌 여성 피의자이기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는 '성 편파 수사'를 주장했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안모씨의 징역형 결정 이후에는 남성 피고인인 다른 사건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는 '편파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