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 연합뉴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10시 윤 전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처리방향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당시 2012년 5월 미쓰비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재판 테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1월 당시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이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강제징용 재판 관련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일 외교 관계 악화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시절부터 전범기업과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교감을 나눈 정황도 포착해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이번 조사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윗선의 혐의를 보다 명확히 다지려는 보강수사의 일환이다.

검찰은 재판거래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근거들을 수집한 뒤 내년 1월 중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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