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원고와 피고 동시 변호하는 '쌍방대리' 금지
대법 "원고와 피고대리인 같은 소속인 건 쌍방대리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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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인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의 재판 상대인 피고인을 변호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것이 '원고'와 '피고' 동시변호를 금한다는 변호사법의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원고 신모씨가 피고 라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모씨는 2015년 자신이 경매로 사들인 건물을 라모씨 등이 유치권을 주장해 공동점유하고 있다며 이를 인도해달라는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1심은 "라모씨는 건물 원 소유자에 대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건물을 점거해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라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라모씨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인도를 선고했다.

이에 라모씨는 자신의 소송대리인과 원고인 신모씨가 같은 법무법인 소속임을 들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에 반하거나,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 판결이 무효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호사법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두 당사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도 동일한 변호사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피고와 동시에 원고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한 게 아니기에 변호사법 관련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어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고와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을 수행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론 소송행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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