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10대들 검찰 송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19일 향후 5년간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집단폭행 등 갈수록 도를 넘는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고자 함이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청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 대응과 함께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예방, 교화, 보호, 협력 등 4대 핵심가치 아래 '5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가정과 전문상담기관의 연계, 가출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학교안팎 청소년 준법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추진되며,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아울러 소년사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년사건 전문검사제'와 정신질환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한 '치료명령제' 도입이 검토된다.

이 밖에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제 확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 제한명령 집행체계 구축, 명예보호관찰제도 및 교사 멘토링 사업 내실화, 민영소년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개선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등 사이버상 피해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참여 권리 확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행 유입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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