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건명·외압 행사방식은 언급하지 않아
관련자들, 민형사상 법적 조치 언급 등 압박
문무일 검찰총장에 조사단 활동 기한 연장 촉구

[법률방송뉴스]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서울 서초동 검찰도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이 "조사방해와 외압이 있었다"는 기자회견을 오늘(19일) 서울고검에서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대검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중 일부 조사위원이 조사 방해 외압이 있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의 위원은 오늘 오전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단원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 김 변호사 등의 주장입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명과 외압 행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일각에선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등과 관련해 과거 수사 담당자가 조사단이나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의사 등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발족한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유오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고 장자연씨 성접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말로 과거사위 활동 기한이 종료하는 가운데, 김영희 변호사 등은 문무일 검찰총장에 조사 활동을 흔드는 검찰 내부 구성원에 대한 엄중 조처와 조사단 활동 기한 3개월 이상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