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적법한 절차 밟아 공탁금 기탁... 변제와 같은 효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땅콩회항’ 사건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오늘(19일)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소송 어떤 내용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른바 ‘땅콩회항’ 소송이라고 하죠. 2014년 12월 5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조현아 부사장이 당시 미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땅콩 제공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렇게 해서 땅콩 서비스를 제공한 여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었고요.

이게 나중에 재벌의 ‘갑질’ 논란으로 비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후에 항공보안법 위반인가요. 이 혐의로 구속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박 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받아서 휴직을 했다가 2년 정도 지난 2016년 5월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조 전 부사장과 회사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앵커]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박씨는 조 전 부사장 상대로는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허위경위서를 작성하고 복직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청구했고요.

아울러서 본인이 원래 사무장이었는데 일반 직원으로 강등처분 됐잖습니까. 그 강등 처분이 무효다, 라는 그런 청구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앵커] 재판부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이호영 변호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한 것을 감안해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 대한 1억원 청구 중에서는 그 중의 일부인 2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렇게 지금 인정을 했고, 그밖에 강등무효확인 청구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공탁하고 그랬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시켜도 되느냐,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오면서 판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유효한 공탁이면 변제를 한 효력이 미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손해배상금을 변제했다’라는 것은 ‘갚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갚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각을 시킨 것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별도로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허위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라는 주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들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아무래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 공탁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진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이것은 왜 기각이 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박창진 전 사무장이 강등 처분이 무효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어떤 식으로 항변을 했냐면 박 전 사무장이 강등처분 된 것은 본인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에 평가를 한 번 해봤는데, 그 전에 복직을 하기 전인 2014년 3월에 한글 영어 방송능력 평가라는 것을 회사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효라는 것은 재판을 한 번 해보면 무효를 확인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피고의 인사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하자, 절차적 형식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입증하는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요.

[이호영 변호사]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얼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지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면 아무래도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는 사회적인 파장이 되게 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당사자의 어떤 정신적 고통이 되게 심대하다, 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로 위자료가 2천만원 정도 인정이 된 것은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이 얼마가 됐든 법원 갈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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