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풍등 날린 스리랑카 근로자 중화실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중화실 성립, 화재 예견 가능한데 주의 의무 소홀... 이 사건은 의문"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58분경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탱크에 불이 났습니다.

재산 피해가 약 117억원 정도 되는 큰 사고였고, 17시간동안 휘발유가 약 282만 리터정도가 태운 뒤에야 불길이 꺼졌습니다. 당시에 원인이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서는요. 이것을 중실화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입건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국과수 연구결과나 감정결과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에 건초에 옮겨 붙어서 탱크가 폭발했다, 불이 났다,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하고요.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서 스리랑카인 A씨가 해당 탱크 인화물질 보관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그쪽으로 뛰어가는 것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약 18분간 상황을 목격하고 119 신고할 때까지 18분이 걸렸던 것이 중실화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럼 일단 풍등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긴 했지만, 풍등을 날린 게 아니라 불 붙는 것을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중실화가 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발표 결과만 보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불이 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예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이런 설명은 조금 과정, 또는 그 뒤의 예방 또는 불이 난 것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가 쉬워서 이 자체만으로 중실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흔히 중실화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시장에서 전기장판에 코드를 안 뽑고 가서 불이 났다든가 또는 성냥개비에 불이 붙은 상태로 인화성 물질이나 휴지가 있는 휴지통에 그냥 버렸다거나 또는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촛불을 켰다가 그대로 불이 난 경우,

이러한 경우같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아주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 이게 조금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에 간다면 쟁점이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남승한 변호사] 중실화와 관련된 중과실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사실은 18분동안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그쪽으로 뛰어갔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화재 예방 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행동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스리랑카인도 그쪽에 저유탱크가 있었던 것,

그래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고 자칫 그래서 예방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중과실이다, 이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도 그대로 중실화 의견으로 중실화로 기소할 것인지, 이것은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실화가 아니면 다른 혐의를 적용할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굳이 한다면 실화 정도를 적용 할 텐데, 실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등을 날리면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관계, 그것만 가지고 과연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 사안은 경찰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화재로 인한 결과가 굉장히 큰 것, 이런 경우에 간혹 중실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중실화는 그런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큰가 작은가 중과실인가를 따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앵커] 검찰이 중실화로 기소를 할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18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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