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 청약 철회 예외 품목 아냐, 개통 1주일 내 철회 가능"

[법률방송뉴스] 휴대폰을 사서 포장을 뜯어서 개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개통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휴대폰 가게에서 포장을 뜯은 경우 철회를 안 해준 모양인데 공정위가 철회를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오늘 내놨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다수 휴대폰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른바 소비자 ‘단순 변심’에 따른 휴대폰 개통 철회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가 오늘 휴대전화 할부 거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단순 변심도 철회 사유에 포함됩니다.

관련법은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됐다면 청약 철회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을 뜯은 것이 제품 훼손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은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 철회 제외 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동차나 보일러 등은 이미 팔리거나 설치되는 순간 ‘중고’가 되거나 다시 뜯어서 재포장해서 파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휴대폰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 철회 효과 사항이 담겨 있지 않은 휴대폰 판매 계약서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청약 7일 이내에 휴대폰 개통을 철회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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