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훔친 레시피로 장사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전국에 100여 개의 가맹점을 둔 추어탕 가맹사업자였습니다. 설립 5년째 되던 해 주요 임원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그동안 A회사에서 추어탕 식자재를 납품하던 자와 함께 새롭게 추어탕 가맹사업을 하는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설립자들이 A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추어탕 제조 비법을 그대로 접목시켜 월 1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영업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 비밀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중 첫 번째 요건은 비공지성입니다. 비공지성은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비밀관리성 입니다.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고지를 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B회사 측은 A사 점포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면 A회사 조리법을 누구나 조리가 가능하므로, 추어탕 제조법은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B회사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판시내용은 “봉지에 쓰인 공개된 내용물의 함량 표시만으로는 제 맛을 낼 수 없다. 같은 재료도 배합비율과 끓이는 시간, 꺼내는 시간 등의 조리법과 조리 순서 등을 달리해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다, 이에 A회사는 소스 배합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관리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B회사의 설립자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음식의 조리비법 역시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법원이 산업 기술이 아닌 레시피를 영업 비밀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 의미가 크겠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프랜차이즈에서 자행 돼온 ‘제조 비법 빼돌리기’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훔친 레시피로 장사하는 것이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키 포인트는 레시비의 영업 비밀도 침해당한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적 해결이 가능하고, 나아가 형사적 방법으로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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