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여도, 학생들 간의 다툼, 따돌림 등의 문제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며 가볍게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 형사상 범죄뿐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학교폭력은 직접적 폭력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반 학생에게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놀린 것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친구를 놀린 행위 역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학생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사이버 상에서 특정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톡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해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피해 학생을 단톡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퇴장하는 경우, 피해 학생이 단톡방에서 나가도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학교폭력이 일어난 동기나 피해정도를 불문하고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흔히 학폭위라고 하는데요, 학폭위가 소집되어 심의절차를 거친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진상을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대한 사과, 학교 또는 사회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의 선도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위 요청에 따른 학교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선도 조치는 징계에 불과하지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중학교 2학년으로 14세가 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학교폭력이 신고 된 경우 가해학생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조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범법행위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법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나 법원은 사건을 수사 또는 심리한 결과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해당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년부 송치라고 이야길 합니다.

사건을 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심리결과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가해학생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소년원에 갔다”는 말도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뜻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되면 가해학생에게는 소위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이번 주제 학교폭력과 처리절차에 관한 키 포인트는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따돌림이나 지속적으로 놀리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라면,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학교에 보고를 하고, 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학교폭력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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