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전달 관여 항소심 결심공판
"대통령 모시면서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따진 적 없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후회스럽다"

[법률방송뉴스]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한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14일)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문고리 권력들의 ‘뒤늦은 후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에 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문고리 3인방은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죗값을 달게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다" 

맏형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말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당시 그 일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후회하는 건지, ‘그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걸 후회하는 건지 모호하지만 아무튼 정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회도 대동소이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난 공직 생활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는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작금의 심경입니다.  

안봉근 비서관의 후회도 막급합니다.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할 때나 지시 사항을 수행할 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지 빨리 처리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

"지금 와 생각하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게 물거품 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안타가워 했습니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사이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을 권력자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조장했다"고 질타하며 1심과 같이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남재준 전 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이들 문고리 3인방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에 열립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문고리 3인방들의 뒤늦은 후회.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도’ 과연 달리 행동했을까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직언’이라도 했을까요. 

아마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문고리 권력’이 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과 소통의 거부, 일방 추종,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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