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주지검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한 서씨 등 5명에게 14일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군대에 가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전주지검도 이를 고려해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 등 5명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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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