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들어가 버린 음주운전자, 경찰이 집 안으로 따라들어가 측정 요구했는게 거부했다면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한 50대 택시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50대 택시기사 A씨가 지난해 11월에 칠곡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교통사고 직후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고요.

출동한 경찰관이 이 A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숨을 불어야 되는데 숨을 내쉬는 시늉만 자꾸 하니까 경찰관이 5분 후에 다시 음주측정을 또 요구했고, 또 A씨가 다시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해서 경찰관은 A씨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재판에 넘겼고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음주운전 불응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어 졌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어제였는데요. 13일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경찰청에 보면 교통사고 처리지침이라는 내부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그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경우에 10분의 텀을 두고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때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A씨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했고 5분 후에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했잖습니까.

결국은 내부규정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한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결국은 부당하다,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방금 말씀드렸지만 음주측정을 불응을 했다, 결국은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려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라는게 명백해야 되는데 이게 술취한 사람을 상대로 음주를 측정을 하고 술 취한 사람이 운전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실랑이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을 명확히 하자 그래서 경찰청 내부 규정으로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10분간 3회, 결국 적어도 30분 정도는 불응을 계속 해야지 명백히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한 마디로 경찰의 지침과 다르게 너무 빨리 음주측정을 했다는 게 이유인 것 같은데,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죄 적용범위나 기준 처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도로교통법을 보면 나오는데요. 도로교통법 44조 2항을 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후단을 보면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을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벌칙 규정이 있는데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일과 같이 정당하지 않은 음주측정 사례 다른 게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것 같은 경우는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10분간 3회의 텀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예전에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고 집까지 무사히 운전을 해서 갑니까. 해서 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승용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량이 비틀비틀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집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보니까 경찰이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음주측정을 요구를 했더니 이 운전자가 여기에 불응을 하니까 다시 음주측정 불응죄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음주운전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영장도 없이, 영장이 있어야지 사실은 수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장도 없이 침임을 해서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 자체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번 일 때문에 지키라고 있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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