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황제보석' 논란을 받아온 이 전 부회장 보석을 취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원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병보석 중임에도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지속해왔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석방 7년여 만에 이 전 회장은 조만간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의 재수감에 따라 변호인 측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현재 이 전 회장은 의사 면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위독한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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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