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명 각각 견책, 과태료 500만원 처분... "변호사 접견권 악용"
한 달 70~130회 구치소 수감 의뢰인 접견, 월 250만~300만원 받아
"잔심부름, 말동무 해주고 수감자가 접견실에서 쉬도록 도와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해 구치소를 드나들며 의뢰인의 '집사' 노릇을 한 변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3일 변호사 선임계를 낸 뒤 구치소를 오가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도맡거나 말동무를 해준 변호사 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E법무법인 소속 A(39·여) 변호사는 법인 대표 B(50)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적게는 70회, 많게는 130회나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했다.

이들은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견 횟수와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접견실이 일반 수감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접견권을 남용해 의뢰인이 편의를 누리도록 한 것이다.

'집사 변호사'는 그 대가로 시간당 20만~30만원을 받거나 아예 월 단위로 250만~3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A 변호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법인 대표 B 변호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범석 변협 대변인은 "접견권 남용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차원에서, 접견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100회가 넘는 변호인의 접견은 미결수에 대한 방어권 보장 측면을 넘어, 의뢰인이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조력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 불황이 닥치면서 '집사 변호사' 선임을 자처하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건 수임이 어려운 소형 로펌의 경우 한 달에 300만원 정도 하는 접견비라도 받기 위해 선임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서 대변인은 "특수 법인의 경우 '이 정도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서 (집사 변호사 선임을) 특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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