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명칭 '공직감찰반'으로 변경... 조국 "'특별' 단어 권위적"
검·경 외 감사원·국세청 등 인적 구성 다양화... '부당명령 거부권' 등 명문화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구설수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오늘(14일) 고강도 특감반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현 특별감찰반원들은 싹 다 물갈이하고, 조직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오늘 특별감찰반 명칭과 인적 구성, 업무내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특감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특별감찰반 명칭에서 ‘특별’ 두 글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그냥 ‘감찰반으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 이름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입니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 공직사회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감찰반의 인적 구성도 다양해집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만 이뤄진 인적 구성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사정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상호 내부견제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내부 통제와 규율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제정합니다.

신설되는 내규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 승인, 감찰대상자 접촉 시 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 감찰 결과 이첩 과정이나 이첩된 사건 처리 과정에 감찰반원 관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청부 조사’나 ‘부정 청탁’ 여지를 사전 차단, 또는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구상입니다.    

아울러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과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도 명문화 할 방침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엄정한 자세로 공직사회 비위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쇄신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감찰반 직제령 개정령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 속에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놓은 조국 수석의 고강도 쇄신안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으로 이어지며 사퇴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기자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