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모두 1809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모두 1809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당선자 139명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모두 1천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중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도 포함됐다.

이번 선거사범 기소는 직전 선거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당시에는 총 4천450명을 입건해 2천349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번 6·13선거보다 22.9% 줄은 수치.

기소율도 2014년에는 52.8%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43.0%에 그쳤으며, 구속 인원도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감소했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는 7회 지방선거에선 가짜뉴스나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거짓말 선거'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1천37명에서 825명으로 20.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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