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가 1942년에서 1945년까지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아동인권 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의견을 14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국가 부랑아 정책에 의해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4천691명의 아동들을 강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은 8세 아동부터 18세 청소년까지 다양했으며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 유린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는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도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 방안 모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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