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주소 캡처 중요... 가해자에 '공개 경고' 등 알리지 않고 조용히 고소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치어리더들이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법과 생활' 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일간베스트 저장소 약칭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요, 극우성향 커뮤니티인데. 치어리더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를 품평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 댓글들을 올린 모양입니다.

[앵커] 피해를 당한 치어리더들이 여러 명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먼저 삼성라이온즈의 치어리더인 황다건씨가 있고요, 그 동료인 심혜성, 박현영 씨도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특히 황다건과 심혜성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미성년자인데요, 황다건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게시물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치어라는 직업은 좋지만 그만큼 이런 대가가 따르는 건가", "부모님이 이런 글을 보실까봐 죄송스럽다" 라는 글을 올렸고요.

그 동료인 심혜성씨도 11일 인스타그램에 "'성희롱이면 노출이 없는 옷을 입어라. 노출이 없는 일을 해라' 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안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글들을 알았으니까 내가 일베를 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또 호소를 했습니다.

또 박현영씨는 같은날 "노출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춤추고 무대에 서는게 좋아서 치어리더라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앵커] 마음앓이가 큰 거 같은데, 이렇게 치어리더들 사진 찍어서 막 퍼나르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서 마음대로 퍼가서 공유하거나 이런 건 초상권 침해같은 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보게되면요. 동의가 없이, 동의가 없이 배포했다는 점과 함께 영리성에 문제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사용자는 본인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쉬태그를 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쉬태그를 달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일단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전체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점을 들어서 무상사용한 게 아니다" 라고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피고측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이용약관이 사용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영리목적으로 쓰는 것 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인정 했습니다.

여기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영리 목적이 좀 문제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당사자, 치어리더 당사자가 못 보거나 아니면 당사자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어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음란한 말을 했을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법' 제 13조를 보시게 되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통신 녹취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어서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만족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꼭 성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봤을 때 기분나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거로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는데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실, 모욕죄는 주관적 의견을 내용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두 죄 모두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을 범죄 성립 필요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먼저 필요하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치어리더들을 포함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윤수경 변호사]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거수집에서부터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당하신 경우는 먼저 증거수집을 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의 경우 닉네임 ID, IP 등을 캡쳐하시고요.

특히 피해사실, 피해장면을 캡쳐하실 때 페이지 주소까지 캡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프린트스크린 같은 캡쳐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페이지의 주소는 캡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에서 해당 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관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먼저 증거수집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고소전에 '내가 이렇게 고소하겠다' 상대방에게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그 글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조용히 고소를 진행하면 처벌을 받게 하거나 더 크게 사과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신상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씨인사이드나 일베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특히 외국 사이트의 경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팀잇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글을 쓴 것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이트의 경우도 수사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일명 네티즌 수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구글링으로 관련 아이디를 뒤져본다든가 관련 글을 검색해서 신상을 유추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실제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 쪽에서 하시는 경우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일베는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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