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 /연합뉴스
대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되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의견서를 12일 제출했다.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사무 집행권까지 포함한 총괄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법관 1천347명, 법원공무원 3천687명을 대상으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법관의 79.1%, 법원공무원의 63.9% 등 전체 법원 구성원의 67.9%가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심의·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기구'여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현행 법 조항에 변경이 없어, 대법원장 권한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사발위와 후속추진단 안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개혁 후퇴’라는 법원 외부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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