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 및 검찰 공무원 14명을 '2018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검찰 및 검찰 공무원 14명을 '2018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검찰 및 검찰 공무원 14명을 '2018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날 술에 취한 피의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김수현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김 검사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방사선사를 강제추행하려고 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날 술에 취한 채 검사실로 전화해 자살소동을 벌이자, 직접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생명을 보호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결국 구속됐지만 이후 "사람이 우선이라는 검사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며 "그날 검사님께서 판단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같이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검사 3명·검찰수사관 3명·교도관 4명·소년보호교사 1명·보호관찰관 1명·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14명을 올해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해왔다.

이날 박호연 광주지검 검찰주사보와 백창규 대전교도소 교위, 사진하 밀양구치소 교위,성무경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송종훈 의정부교도소 교위, 김민규 부산소년원 보호주사보, 김상헌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서기, 유상남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출입국관리 주사, 이재륜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 주사보도 함께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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