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엄마나 아빠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돼 돌보아 주는 사람 없이 방치된 미성년자 자녀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일지 짐작도 어렵습니다. 

법무부가 오늘(12일)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모 중 어느 한 명 또는 부모가 전부 수감돼 있는 수용자 자녀는 모두 2만 1천 7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천 2백명 넘는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아이들도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맡겨져 사실상 ‘찬밥신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사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어서 법무부는 우선 앞으로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할 때부터 미성년 자녀 사항 등 가족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관련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땅한 양육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수용자 자녀는 전국 22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선 보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시민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생계지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 상담 등 보호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수용자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용자 입소교육과 수용생활 안내 등을 통해 각종 자녀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부모 책임으로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수용시설) 안에 있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수용 생활을 잘 하려면 밖에 있는 자녀가 안전하게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잘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아동 친화적 접견실 조성 등 일련의 인권 친화적 교정 정책들이 실제 수용자들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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