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 및 보고하는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확대 합리화하는 내용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올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발굴한 나머지 83개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히 개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년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열쇠"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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