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서민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된 공익활동으로 현재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이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 사항은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오수 차관은 "그동안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며 "오늘 5주년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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