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2년 6개월... 모두 징역 1년씩 감형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1심에서 보다 모두 징역 1년씩이 감형된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과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해 봤습니다. 

심층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에 국정원장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1심에 비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모두 징역 1년이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이 깎인 겁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국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관계업무 권한을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국정원장은 법이 정한 국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상납한 특활비는 애초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국정원장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국정원장이 신분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신분범인 정범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신분범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거나, 공모를 한 국정원장만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이런 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정원 자금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야에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할 수 있다."

"독버섯이 사람에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 국정원 자금도 정치 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징역 실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측에 각각 특활비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상납한 혐의입니다.  

오늘 세 전직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의 국고손실 무죄 판결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석 변호사 / 법무법인 혜율]
"금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회계관계에 있어서 국정원장은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날 위헌제청 신청을 낸 이명박 대통령도 감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 전 대통령측은 국고손실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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