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대국민 담화 통해 "검찰, 특검 수사 받겠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에서 "엮어도 너무 엮었다" 했지만 결국 구속 수감

 

 

[리포트]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방송 카메라 앞에 섭니다.

‘40년 지기’ 최순실의 국정농단 물증인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국정농단 관련 ‘제1차 대국민 담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 지난해 10월25일]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최순실을 알긴 알지만 연설문이나 세간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받은 정도고, 그마저도 청와대 보좌진 임명 후에는 그만뒀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삼성 등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낸 의혹, 정부 및 민간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이 속속 드러납니다. 의혹은 사실로 판명돼 가고 2016년 11월 23일 최순실은 구속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방송 카메라 앞에 섭니다. ‘제2차 대국민 담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 지난해 11월4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를 박 전 대통령 자신은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박 전 대통령으로선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뜻이었겠지만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검찰 수사가 파고들수록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정황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 와중에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조윤선, 문형표, 김종 등 청와대 ‘왕실장’과 수석, 장·차관들의 이름이 이곳저곳에서 튀어 나옵니다.

급기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추진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제3차 대국민 담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 지난해 11월29일]

“저는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본인은 무관하고, 박 전 대통령 자신은 사심도 없고 결백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 지난해 11월4일]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대국민 담화’라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도, 특검 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검찰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아 섭니다.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청와대 방송 카메라를 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선 보수 인터넷TV에 나가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거듭 주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규재TV 인터뷰 / 지난 1월 25일]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거고요.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법원은 그러나 오늘 새벽 3시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 전 대통령은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해 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외면할수록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파면’ 당한 전 대통령으로, 피의자로 그리고 마침내 구치소 수감자로까지 ‘몰락’을 거듭했습니다.

[스탠드업]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이 구치소가 끝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감옥살이’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방송뉴스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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