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있는 하늘이 없어지진 않아"
[법률방송뉴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모레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측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고손실죄 혐의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앵커 브리핑’은 국정원 특활비와 국고손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유무죄 판단 전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헌재 판단부터 받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특가법 제5조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직원 책임법 제2조 1항의 카목에서는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과 법리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 두 전 국정원장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제 위에 1심 재판부는 두 국정원장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받은 6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고손실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를 가능케 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 직원 책임법의 '회계 관계 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
"회계 관계 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 변호인단 의견서 내용입니다.
말이 어렵고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니까, 국정원장이 건넨 특활비도 회계 관계 직원이 건넨 돈이 아니어서 애초 국고손실죄 가중처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횡령죄의 경우 액수에 따라 충분히 가중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한 회계 직원 책임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측의 이런 주장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항소심 재판 개시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상당 부분을 미리 덜어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다 사적으로 쓰긴 했지만 특가법상 국고손실은 아니다’는 주장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법기술자’그리고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고 있는 하늘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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