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자산' 또는 '상품' 명시... 관련 규정·지침 적용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핀란드 등 앞 다퉈 법제도 정비
국내만 ‘원칙적 자유’ 애매모호... 법제도와 규제 사각지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변회 주최로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기자] 네, 일단 핵심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유명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중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로 구분되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라면,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중앙화 된 서버없이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기술이자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알 듯 모를 듯 어렵네요. 블록체인법학회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학술대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인데, 관련 법은 물론 통일된 용어조차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는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블록체인 기본법 연구’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주요 암호화폐 판례 리뷰’이렇게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용어와 관련해선 ‘가상’이나 ‘암호’와 같은 단어가 실체가 없거나 부정적으로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는 만큼 ‘디지털 토큰’ 정도로 정의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앵커] 법 제도 정비 관련해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우리나라가 관련법 자체가 전무한 만큼 해외 사례 위주로 대안들이 제시됐는데요.

현재 미국은 국세청의 경우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선 상품선물거래법 상 ‘상품’으로 보고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실체가 있는 '자산'이자 '상품'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제를 맡은 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관련 미국 판례를 소개했는데요.

과다수익을 약속하고 비트코인을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텍사스주 법원은 “비트코인은 명백한 금전의 일종” 이라며 증권 사기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엔 관련법으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또는 독일 지급 서비스법에 의한 계좌의 단위로 보면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일본 역시 지난 2016년 5월 관련 법 조항을 만들어 비트코인 거래나 구매, 과세 등에 대한 근거와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중국, 러시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을 미래 먹거리 신수종 산업으로 보고 그 일차 발현 형태인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과 거래, 규제 등의 근거 내용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어쨌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데 관련 법제도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인데요. ‘원칙적 자유’라는 모호한 스탠스로 규제도 활성화도 아닌 애매모호한 법제도 사각지대 상태에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방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이 아직 특별한 법령이나 규제가 없는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는 것이 오늘 발제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지적입니다.

일단 위 해외 사례들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재판 판례를 참고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실제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사기나 유사수신, 다단계 같은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고 가상화폐를 양지에서 투명하게 활성화 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게 발표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앵커] 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앞 다퉈 법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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