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오늘(9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무고죄’ 얘기 해보겠습니다.
27살 김모씨라고 하는데요. 김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8시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유부남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김씨는 그리고 이날 밤 여수경찰서에 출석해서 "오전 0시 40분쯤 여수 시내 모 주차장에서 지인 A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A씨가 강제로 입을 맞췄고 밀쳐냈음에도 옷을 벗겨 강간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엔 김씨와 A씨가 함께 담배 피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김씨는 며칠 후 A씨와 일상적인 SNS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통상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보이는 행태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제 조사 결과 김씨는 성행위 후 A씨에게 "담배 하나 피우자" 라고 하며 차 밖에 나가 함께 담배를 피웠으며, A씨는 "누가 알면 좋을 것 없으니 우리끼리만 알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015년부터 A씨와 알고 지낸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무고죄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라면서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성폭행 고소가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아 형의 감경 사유가 있다. 지적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지적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낮다는 김씨가 애초 무슨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부남인 A씨가 잘한 게 단 한 점도 없음을 감안해도, 그것과 무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거짓으로 타인을 곤궁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과 아무 잘못없는 애꿏은 가족 등 그 주변까지 초토화시키는 성폭행 무고죄는 엄히 처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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