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통하여 전학처분이 취소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오신 가해 측 학부모님들은 ‘이런 사안의 경우 보통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 판단 요소로서는 학교폭력 사건으로서의 첫째 심각성, 둘째 지속성, 셋째 고의성 넷째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다섯째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검토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 판단 요소로서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그 후에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 입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면서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거나, 순간적이고 우발적이었다. 피해 학생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고 급급한 한편, 학교가 사안 조사를 잘못 했다거나 학교에서 아이들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사건이 확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엄한 처벌이 나오면 학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반성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측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징계조치 기준에 관해서 높을 점수를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 학생들은 부모님께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말씀 드리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다그치면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말해보라고만 하시면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기가 무섭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여 말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기회를 잃게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학교에 오히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내 자녀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자녀에게 차근차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청하는 자세로 그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을 믿고, 솔직하게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절대로 부모님들 간의 감정싸움이나 학교와 절대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의 진심 어린 화해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K군이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K군은 전학 조치를 받았고,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다섯 시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K군이 전학 처분에 대하여 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조차 기각되어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K군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시는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K군의 부모님은 K군을 잘 지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K군의 학교 친구들도 부디 K군이 전학을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학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지도,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K군과 같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K군이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강도의 심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원고의 학급 친구들도 원고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K군의 전학 처분이 취소되어 K군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벌 기준’에 대한 키포인트는 가해학생측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얼마나 반성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가능성을 잘 살펴 양측이 서로 화해를 도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가해학생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녀의 훈육과 선도에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