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 찌르기 어떤 경우에도 강제추행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의도 등 제반 상황 종합해서 판단"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도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 다섯 명중 한명이 평생 한번 이상의 성폭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작 성폭력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과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여성 중 85%이상이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범죄는 무엇이고,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면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강간이나 강제 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립한다고 답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간 강간죄가 인정된 것은 2013년부터 입니다. 즉, 개정전 형법에서는 부녀만이 강간의 객체, 즉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종래 대법원에서는 혼인생활에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여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실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제 추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누가 봐도 강제추행 입니다. 그렇다면 팔뚝이나 등을 만지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1심에서 여학생의 팔뚝이나 등을 만지는 것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쇄골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부탁,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고, 피고인이 찌른 부분은 젖가슴보다도 쇄골에 가까워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쇄골을 찔렀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똑 같은 행위라도 누구는 강제 추행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단순한 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성폭력을 당하였다면 국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수사와 재판 과정부터 말씀 드리면, 성폭력 사건의 여성범죄 피해자를 조사 할 때는 여성 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일반 범죄의 피해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만 동석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성범죄의 경우 부모나 친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어 비용부담 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될 경우 가장 꺼리는 부분이 가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공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비공개 재판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 이외에도 국가는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무주택자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일정한 요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이외에도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성폭력과 피해 지원’에 대한 키포인트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실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 피해가 변호사 제도는 국가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무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의료비 뿐 아니라 주거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지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적극 권하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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