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 8월 특검 대질조사 이후 넉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7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김경수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댓글 조작에 사용한 매크로인 ‘킹크랩’ 개발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재판부에 “이런 큰일을 하면서 정치인의 허락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허락을 받기 위해 시연을 했고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산채’를 방문해 김 지사 앞에서 ‘둘리’ 우아무개씨와 함께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 측은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시연회는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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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