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심리 과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의 재판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공판준비절차가 본격 시작되기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특성상 우리 재판부도 긍정적”이라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그날 진행되는 인정신문·모두진술 등 절차는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증인이 출석하는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세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9일로, 모두 비공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안 전 지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까지 마칠 방침이다.

이후 변동이 없는 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네 번째 공판기일인 내년 2월 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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