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받았다' 임종헌 진술 등 스모킹건 없으면 영장 재청구해도 발부 불투명"
"윗선 지시 없이 임종헌 전 처장 단독으로 주도했다는 법원 결론, 납득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7일)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법’ 이호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앞서 영장 기각 사유를 전해드렸는데, 일단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법원이 밝힌 건 지금 먼저 구속되어 있는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두 전직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급자'거든요.

그러면 직속 상급자와 부하직원 사이에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임 전 차장에 대해서 두 전직 대법관들이 그 당시에는 법원행정처장이었으니까 처장이 차장에게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 라는 게 검찰 영장 청구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지금 이런 이유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조금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호영 변호사] '소명'이라는 것이 약간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와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증명’, 흔히 증명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상태, 확실한 정도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이라고 하고요.

소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증명에 비해서는 약간의 입증이 조금 적은 상태, 조금 낮은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가처분 같은 것을 판사가 이것을 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것을 결정할 때에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다 해보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증명의 정도까지 이를 수는 없고요. 증명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소명 정도면 발부를 해주는 건데요.

결국은 두 전직 대법관과 임종헌 전 차장 사이에 지시로 인한 어떤 공모관계에 대해서 법관이 '어떤 확신을 미칠 정도의 소명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검찰은 법원 판단에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검찰이 지금 혐의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법농단, 재판거래, 그 다음에 비협조적인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이러한 어떤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서 최정점에는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법원장 바로 밑에 법원행정처장, 오늘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고, 그 밑에서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임종헌 전 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두지휘를 받은 직권남용을 한 당사자, 즉 직권남용의 피의자가 바로 임종헌 전 차장인데,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지시를 한 사람들이 바로 고영한·박병대 그리고 그 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라는 게 검찰 입장인데,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영장일 기각한 데 대해 '상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영장 재청구 등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조차도 기각시켰다’라는 것은 법원 입장에선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 보통 소명이라는 것은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모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키맨은 임종헌 전 차장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내가 고영한 아니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이다'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조차도 기각을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이 입을 열거나 또는 이들 사이에 지시공모 관계를 증명할 만한 물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도 힘들고, 나아가서 재판에서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지금 정리를 해주신 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일 윗선이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만약에 법원에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의 윗선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설명하면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이 최고 윗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임 전 차장의 윗선이 누구인지를 조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대응을 조금 주목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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