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당시 국정원에 공직자·민간인 사찰 지시
자신 감찰 시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형, 어디 아파?”
재판부 "국정원 사유화 행위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법률방송뉴스]

자신에 대한 감찰을 시도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국정원을 움직여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을 사유화했다”고 우 전 수석을 질타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려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형, 어디 아파?”라고 한 뒤, 특감반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용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허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우 전 수석을 질타했습니다.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형량은 모두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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