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일본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에 재판 관련 ‘기밀’ 전달”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와 소송 방향 논의”... 법조계 “변호사도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

오늘(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받는 혐의 가운데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재판거래 혐의도 있습니다.

이 혐의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우리 법조계에 드리워져 있은 어떤 거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김앤장은 소송 당사자인 전범기업을 대리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맞섰습니다.

법원이 그런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직전인 2015년 9월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받고 “금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재에 파견 나가 있던 최모 부장판사에게 “헌법소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자료를 임 당시 차장이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면서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김앤장으로 넘어간 자료엔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사건 심리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 대법원 재판부 의중 등 핵심 기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의 김앤장 한 변호사는 그해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만나 징용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다른 사건도 아닌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에 재판 관련 핵심 기밀자료들을 건네며 이른바 ‘작전’을 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 같은 기밀 유출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을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김앤장 한 변호사의 경우도 박 전 대법관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무법인 LNC]
“이게 적정한 소송 수임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액,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김앤장에서. 한 변호사도 법원행정처에서 국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내고 김앤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같이 알고 논의하는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이 경우 한 변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직권남용 공범 등이 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무법인 LNC]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모 변호사가 혼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죠 사실은. 근데 임종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죄를 받을 때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범이라고 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김앤장에 재판 방향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불법 수집한 헌재 기밀까지 넘겨줄 만큼 심각하게 유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칼끝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막강한 법조 권력, 김앤장을 정면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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