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아자의 용어 정의부터 농아자의 지적능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비롯해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감경 조항에 대한 발전적 개선방향을 논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장애인법률지원소위원회 박종운 소위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장영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토론자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강재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강창욱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참여한다.

관련해서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1992년과 2011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개정안이 정부 발의된 바 있고 2018년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법관이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위 조항에 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비판이 있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아자들의 투자사기사건인 '행복팀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과거와 달리 현재 농아자의 정신발달 정도와 특수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차별적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농아자가 다른 농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형법 제11조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조항의 존치, 개정 또는 삭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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