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연신내점... 종업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의사 밝혀 일단락
폭행죄, 피해자가 '불원' 의사 밝히면 처벌 불가... '반의사 불벌죄' 적용
명예훼손·협박 등도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번복해도 처벌 불가

[법률방송뉴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맥도날드 서울 연신내점  햄버거 투척 사건' 손님이 햄버거가 늦게 나왔다고 햄버거를 매장 직원에게 던진 사건으로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늘(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햄버거를 던진 고객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햄버거 투척'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손님과 맥도날드 직원이 짜증섞인 목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영상]
“다른 분들도 뒤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가져가시냐고요. 전광판에 떴는데.”

“불렀었냐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는 전광판을 확인 못 한 손님이 햄버거가 늦게 나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현장영상]
“못 보신 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말로는 화가 다 안 풀리는지 이 손님은 급기야 직원 얼굴에 햄버거가 든 봉투를 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 사건은 약 1개월 전에 서울 은평구 연신내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울산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도 손님이 ‘주문을 잘못 받았다’며 직원에게 음식이 든 봉투를 집어던지는 등 맥도날드에선 이런저런 ‘투척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투척 사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주문 실수는 오해”라며 “해당 고객이 ‘안 먹겠다’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손님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한 순간에 폭발했다”며 사과했지만, 이 고객은 결국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연신내점 사건은 112에 신고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햄버거 투척 손님은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일단 사람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은 폭행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 종업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범죄이고, 처벌 자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범죄 자체가 아주 중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법 정책적으로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해 놓고 있는...”

폭행 외에도 협박, 명예훼손 등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일단 한 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이를 번복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한번 ‘반의사 불벌’을 표시하면 안 돼요. 정 하려면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상해죄로 바꿔서 내요. 타박상을 입었다, 찰과상 입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된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가 든 봉투를 투척한 ‘진상 고객’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잘 몰라서든 귀찮아서든 뒷일을 생각해 너무 쉽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충고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시대, 갑질 만연한 사회의 한 자화상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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