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 “솜방망이 처벌” 비판
피해 신고-삭제까지 평균 3일...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져
"직권 전자심의 삭제 등 관련 법제도 정비해야" 촉구
“국경 없는 디지털성범죄, 국가 간 대응 네트워크 구축”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5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법적으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몰카’나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유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국내에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게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1심 양형을 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80%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몰카, 리벤지 포르노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게 최 위원장의 말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다른 지적들은 더 어떤 것이 나왔나요.

[기자]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란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할 ‘필터링 업체’들이 음란 웹하드 업체와 유착하는 등 여기저기 ‘구멍’이 많아 2차, 3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접수를 해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의 경우엔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 등을 하는데요.

심의기간 포함 삭제나 차단까지 평균 3일이 걸려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미 다 퍼질 대로 퍼진 뒤 해당 사이트만 차단하면 뭐하냐는 비판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기자] 일단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영상물이 유통될 경우 방심위가 피해자 접수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이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실시간으로 불법 영상물 삭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하나 있구요.

발표를 맡았던 김영선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 팀장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전자심의 법적 근거 마련, 음란물 모니터링 등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 등의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 영상물 ‘삭제는 신속하게, 처벌은 강력하게’로 요약됩니다. 

[앵커] 국제 컨퍼런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네, 일본의 경우 이미 2014년 11월부터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을 시행해 관련자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온라인불법유해정보상담센터 등 민간단체와 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음란물 상담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오늘 토론회에선 국가를 넘나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도 아울러 논의됐습니다.

[앵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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