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참변'... 배상 등 법적 쟁점
30여명 사상... "지역난방공사 1차적 손해배상 책임"
도로 관리 하자 문제점 발견되면 국가·지자체 책임
"어떤 배상으로도 '황당한' 화상의 상처 치유 안 돼"

[법률방송뉴스]

어제(4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하 온수관이 터져, 행인과 운전자들이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난데없이 100도의 끓는 물 벼락을 맞는 그야말로 황당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 피해가 심각한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될지,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펄펄 끓는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도로 한복판에서 용암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도로 지하에 매설됐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관이 터진 겁니다. 
   
직경 850㎜의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100℃를 넘나드는 펄펄 끓는 물이 치솟으며 인근 도로와 승용차, 행인을 덮쳤습니다. 

“땅 속에서 높이 10미터 물기둥이 치솟더니 하얀 수증기가 일대를 뒤덮었다. 수증기가 자욱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았다”는 게 당시 현장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이 사고로 개인 차량에 타고 있던 69살 손모씨가 쏟아져 들어온 뜨거운 물과 토사에 중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29살 이모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려는데 끓는 물이 쏟아져 들어와 2도 화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만 30여명에 이릅니다.   

차량과 건물 파손 등 재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수관 파열로 인근 2천560여 세대에 난방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밤사이 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은 고양 신도시 조성 당시인 지난 1991년 설치된 27년 된 노후 배관입니다. 

일단 이번 사고 관련 온수배관 관리자인 지역난방공사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무법인 바로] 
"배수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역난방공사다, 이렇게 되면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민법758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거고요.”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애초 배수관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도로 관리 하자 등이 간접 원인이 돼 피해를 키웠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무법인 바로]
“만약에 두 군데 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부진정 연대관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배상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 금액은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 잘못이 전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른바 '피해자 과실 상계'도 당연히 없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기본적으로 손해액은 치료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 그리고 이 사고 인해서 벌지 못한 일실손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유가족과 지역난방공사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그 협상에 따라서 금액이...”

지역난방공사는 오늘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불편을 겪은 주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의의 사고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하고 쾌유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사고를 반면교사로 온수배관 등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 개발 당시 조성된 지하시설물 전체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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