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4조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만 공개"
정보위, 해당 조항 근거 국정원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국감넷 방청 거부

[법률방송뉴스] 국정원법 개정안 심사를 방청하려다가 거부당한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4일) ‘앵커 브리핑’은 국회 정보위 얘기 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으로 이뤄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제54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감넷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지만, 국회 정보위가 이 특례규정을 들어 불허하자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일단 헌법 제50조 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로 한다는 게 게 우리 헌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모두 비공개, 예외적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국감넷의 인식입니다.

"의사 공개 원칙은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일괄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모든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의사 공개 원칙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는 게 국감넷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국가 기밀과 안보, 정보 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예산이나 조직,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심사로 하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구체적 활동이 아닌 이미 제출된 법안 심사 논의까지 ‘정보위’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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