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독·중 등 각국 법률전문가들 참석 내일까지 개최
'복잡분쟁' '온라인 분쟁' 등 주제로 세션별 열띤 토론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 흐름을 앞서가는 제도 만들어야"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산하 독립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오늘(4일)부터 이틀 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개막 첫날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 법률 전문가들의 열기로 뜨거운 컨퍼런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제1세션의 주제는 ‘복잡분쟁의 해결’이라는, 일반인에겐 좀 낯선 분야입니다.

‘복잡분쟁’은 쉽게 말해 사건 규모가 너무 커서 사건 관계인이나 내용이 극단적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소송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0년 미국 남부 멕시코만을 초토화시킨 시추시설 ‘딥 워터 호라이즌’ 폭발사고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사건은 5개월간 무려 6억 5천만 리터의 원유를 쏟아내며 인근 5개 주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명 피해도 커 사망자만 11명, 부상자도 18명에 달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15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

오늘 주제발표를 맡은 칼 바비어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사건을 직접 맡았던 집단분쟁소송 전문가입니다.  

이런 복잡한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MDL(Multi-district Litigation)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광역소송 제도'를 지난 1968년 도입했습니다.

광역소송은 쉽게 말해 복잡한 소송을 한 법원으로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딥 워터 호라이즌 사건 당시 소송 당사자들만 15만명에 이른다. 루이지애나 동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여기에서 수천 개의 사건들이 통합돼 진행됐다”는 것이 사건을 맡았던 바비어 판사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관련 사건을 한 법원에 몰아주면 사건 절차나 진행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15만 명의 원고가 참여한 딥 워터 호라이즌 소송은 미국에서 그렇게  ‘MDL No. 2179’, 2천179번째 광역소송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선 광역소송이 보편적인 것으로, 전체 연방민사소송의 약 40%가 MDL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바비어 판사의 말입니다.

독일의 경우엔 비슷한 제도로 ‘시험확인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 50명 이상의 개별 배상 청구가 동일한 사실 또는 법적 근거에 기반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전환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협회에 등록된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라는 게 발표를 맡은 베아테 그젤 독일 뮌헨 대학 교수의 설명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런 ‘복잡분쟁의 해결’, ‘온라인 분쟁 해결과 온라인 법원’, ‘전문법원: 국제상사법원과 해사법원’을 소주제로 3개의 세션이 열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바로 이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뜻깊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니 마치 이곳이 한국을 넘어 세계 법률의 중심지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하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시간을 앞서가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법제도를 바라보고 미래에 더 밝은 사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부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여 국제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컨퍼런스는 오늘에 이어 내일 ‘사법의 투명성과 인공지능’, ‘사법의 청렴성’ 등을 주제로 논의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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