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고영한 '정운호 게이트' 판사 수사 차단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여부 결정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곧 소환 조사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간,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여러 건의 재판거래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런 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사건 정보를 빼낸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문모 부산고법 판사의 추가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정씨 재판을 담당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변론은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뒤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8쪽,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범죄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첫 전직 대법원장이 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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